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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일기 88일째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소회"

A___ 2012. 9. 17. 13:52

http://yourrights.tistory.com/265 최재천 의원 블로그

 

여의도일기 88일째 (2012 8월 25)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소회"


1. 

 어제는 한국 법원에서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 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있었습니다.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한국 법원은 애플에게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했고, 삼성은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니 결국 삼성이 1천5백만원 이긴 소송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느 신문이건 그저 누군가가 뿌린 보도자료 대로 "세기적 재판에서 사실상 승리"라고 제목들을 달았더군요. 물론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이 갖는 선례적 가치? 솔직히 시인해야 겠지요. 통상 관련 법규, 국제 상거래 관련 법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여기에 대한 리딩 케이스, 이른바 선도적 판례들은 사실상 미국 법원이 국제 표준입니다. 물론 법 체계가 다른 대륙법계에 대한 선례적 가치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는 판사의 결정이건, 배심원의 평결이건, 분명히 선례적 가치가 되고 있고,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패배주의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적 단계일 뿐입니다. 억울하지만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장하준 선생께서도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선진국의 가장 나쁜 선례 중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분야를 들고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일종의 '카피캣'으로 성장해 놓고는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고 지재권 강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하준 선생께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지요. 


 한미FTA를 예로 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FTA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부친 분야가 바로 ISD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지적재산법 관련 법 체계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미FTA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한국은 미국에게 한국 법의 개정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미국 표준이 한국 표준이고 세계 표준이라며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분명히 강조드립니다만, 한미FTA가 한국 의회에서,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한국의 행정부는 국회에 지적 재산권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고, 늘 그렇듯 아무런 생각 없는 한국 입법부는 정부의 요청이고, 세계 표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 한다며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뒤로 한참 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이냐고요? 한미FTA를 누가 시작했지요? 이제 일본식 표준에서 벗어나 미국식 표준으로 가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고 누가 주장했지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라도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일관되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한미FTA를 일관되게 반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식의 지적재산권 법제를 그리고 미국식 판례를 그리고 미국식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세계 표준이라 여기고 한국에도 도입했고, 그 판례법에 기초한 미국식 법제를 한국 법으로 받아 들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때 미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참여정부도 불렀고, 이명박 정부도 불렀고, 조중동도 불렀고, 한나라당도 불렀고, 새누리당도 불러댔고, 열린우리당도 불러댔고, 민주당도 불러댔잖아요? 미국 표준이 한국 표준이고 세계 표준인데, 이제 와서 무슨 미국 법이 어쩌니, 한국에는 없는 지재권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라가, 언론이, 정책이, 법제가 그 정도의 예측 가능성 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정도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 시스템 조차 받아 들일 수 없었다면, 그 정도의 위험 조차 경고하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취약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약한 국가 입니까? 

 다시 처음의 논리로 돌아 갑니다. 지재권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례가 이른바 언론의 제목대로 '세기적 재판'에 대한 '세기적 선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겠지요. 지적재산권 사건 만큼은 이미 미국의 법 체계, 미국의 사법 체계, 미국의 배심원 평결 체제로 깊숙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한미FTA의 짧고, 혹은 길고, 혹은 단기간의 나아가 장기간의 심각한 영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나약한 국가에 머무르고 맙니다. 론스타의 ISD에 대해서만 흥분해선 안됩니다. 이번 소송이 몰고 온 미국식 지적재산권  법 체계가 앞으로 한국의 기업과 법과  지적재산권  체계에 몰고 올 극단적 영향력을 형량하고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2. 

 제가 오늘 뉴스를 수십 개는 읽었습니다. 삼성-애플 소송 관련 뉴스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가능하면 외신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라면 이번 소송이 삼성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국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진 수많은 법조인, 삼성 내 사내 변호사도 있었고, 삼성 국제법무 부분 사장으론 한미FTA를 총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있었고,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이명박 대통령 사위도 특허 전문가이고, 수많은 엘리트 법조인들도 있을 텐데, 왜 이번 소송에서 한국 법조인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을까요. 마지막 평결 발표하는 자리에도 양쪽 다 미국 현지 변호사들만 있었다는 스케치성 보도가 있더군요. 

 역시나 문제는 소송의 당사자와 한국의 멋모르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시민들을 속여 왔다는 점이지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심지어 소송 과정 조차도 한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에게 유리한 변론 결과나 증언 등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과장되었습니다. 삼성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외신에만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판결에 대한 해설 과정에서야 비로소 당시 재판에서 어떤 불리한 증언들이 있었고, 어떤 내부 문건들이 증언을 통해 애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울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 재판의 가치, 이 재판의 승패가 몰고 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느 사건 보다도 크고도 중요했습니다. 올림픽에만 기자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스포츠 대회나 대통령 해외 순방에는 돈 들여서 특파원을 내보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건에는 지적재산권 전문기자를 파견하지 않는 거죠? 변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중요한 뉴스를 삼성의 색안경, 애플의 색안경, 외국 언론의 색안경을 통해서만 접근해야 하는 거죠? 하여튼 한국 언론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둔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고, 혹은 빠뜨리는 형태로, 또는 국수주의 애국주의의 눈으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 시민들을 속여 버린 것입니다. 


 앞선 글의 단락과도 연결 됩니다. 첫 눈에 봐서 베꼈다는 느낌, 혼동할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지적재산권의 최근 개념들입니다. "어, 이거 베꼈네?" 이런 개념입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베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마저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자는 겁니다. 물론 막연한 느낌은 아니지요. 디자인의 가치와 감성, 오감으로 느끼는 여러 가치들을 보호하자는 최신 종합적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서툽니다. "당신이 뭘 베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법 개념입니다. "뭐, 별 거 아니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법 개념과 감정은 미국식 지재권 법 개념과 재판 시스템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국식 지재권의 법 개념과 판례들을 한미FTA 혹은 한국의 법 개정을 통해 진즉 받아들여 버렸다고 설명 드렸지요? 한국 언론에게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한 중계 방송만큼은 필요 했었지요.


 한국 언론은 금요일, 한국 법원에서의 삼성의 승리를 두고, 마치 미국 재판에서 이긴 듯 흥분했습니다. 그리곤 오늘 미국 재판에서 애플이 승리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지적재산권 체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몰랐냐? 지금까지 뭐했느냐? 한미FTA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재권 법 개정 때 뭐라고 논평 했느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이 없는 몇가지 사례들을 들겠습니다. 한국 법원이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해 애플이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외국의 특허나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이 동의했을까요? 특히 통신 관련 특허 전문가들이 동의했을까요? 외신들은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라 외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국수적으로 비난 했을까요? 

 휴대전화 관련, 지적재산권 특허와 통신 관련 특허는 다른 겁니다. 전화기 자체의 특허와 통신 시스템의 특허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신은 공용성, 중립성, 공공성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 특허는 널리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여는 원리, 아이콘을 가로로 네개 세로로 다섯개 배열하는 원리, 사진을 톡 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혹은 전송하는 원리, 이런 것들은 단편적이고 얼마든지 사적 소유가 가능한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 특허의 공유성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인정해 주겠다, 대신 독점하지 마라, 대신 돈을 내고 써라, 이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법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제 논리대로 인정을 해버렸고, 한국 법원은 애플이 협상을 성실히 한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버린 겁니다. 소송의 대칭성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 달랐던 셈입니다. 휴대 전화 대 휴대 전화의 소송이 아니라 휴대 전화 대 통신 소송이었던 것이지요. 삼성과 애플이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베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하나로 놓고 하나로 병합해 버린 소송이 이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입니다. 한국 법원은 애플의 휴대 전화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 어치 이긴 것으로 쳤고, 삼성의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4천만원 어치 이긴 걸로 판결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은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 했지요? 제가 특허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구석이 많을 것입니다만, 어찌 됐건 미국 법원은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한 주장을 사실상 배척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망 공유성'의 법리와 유사합니다. 통신 특허는 FRAND라는 개념으로 널리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 법리가 세계의 공통된 법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편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조금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사한 소송에서 유럽 법원에서도 이런 삼섬의 주장은 배척된 선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제가 그냥 일기로 쓰고 있다는 점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서 제 독백에 불과합니다. 사실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인용되거나 링크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글만은 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떠든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3. 

두서 없지만,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에 대한 회의론입니다. 한국은 재판을 엘리트 법관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려운 것. 그래서 특수하게 교육 받고, 특수한 시험에 합격하고, 특수한 자격을 가진 초엘리트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은 최고의 특권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무실 열쇠,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세 열쇠 꾸러미를 쥐어 주며 사위로 맞이 해야 하는 마초주의 근성이 깊숙이 뿌리 내린 그런 봉건적 직업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조인이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법률가들이 그렇게 깨끗하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하시면서. 왜 배심원 제도는 탓할까요? 사법 제도의 차이는 존중 해야 합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한국의 엘리트 법관 제도가 더 전문적이고, 더 시민적이고, 더 주권적이고, 더 민주주의적 제도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더 보편적이고, 더 시민 친화적이고, 더 민주주의의 원리에 적합한 제도일까요? 입법이건 사법이건 행정이건 본래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것을 셋으로 쪼개서 각기 위임해 놓은 겁니다. 잠시 맡겨 놓은 겁니다. 판사들의 사법원은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다면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보편적 진리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대로 결론 나야 합니다. 그렇게 법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 내고 발견 하고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IT 비전문가들, 비법률가들의 판결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법원 루시 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쓸 때 바뀔 가능성 혹은 연방항소법원에 올라가면 그때는 판사 혼자서 재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써대는 언론이 있더군요.(더 어이 없는 것은 루시 고 판사가 한국계라서 혹시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도 수없이 많았지요, 솔직히). 그 가능성을 저도 100%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증언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적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기사 속에 숨어 있는 반민주성, 비주권성을 경계합니다. 사법 엘리트 주의에 깃들어 있는 전 근대적 법률관을 경계합니다. 사법권을  시민의 손에서 떼어 내, 저 구름 위로 올려 놓으려는 한국 언론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  

 말이 길어졌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쓰기 싫어서 여기서 줄입니다. 한국 교육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테일러 주의, 포드 시스템에 꼭 적합한 인재형을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사주의 교육의 적폐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 정해진 숙련 작업에 적합한, 그런 식의 대량생산 체계에 적합한 그런 인재 양성이 어쩌면 그런 '카피캣'의 주범입니다. 이제 창조적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이런 때면 멋진 항변이 날라 옵니다. 교육 잘 됐다는, 핀란드 노키아 망하는 것 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뛰어 넘자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미국 말고 또 있더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조차 뛰어 넘자는 겁니다. 더이상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에서 가장 잠못자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대학에 많이 가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잠 못자는 나라, 특히 초중고생들이 더욱 그런 나라 (대학생까지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 집니다. 대학생들이 잠을 충분히 자주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초중고생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산재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휴가를 못가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 이 말을 왜 적느냐 하면요, 그저 모든 노력과 힘과 교육만을 집중 투입하면, 뭔가 쥐어 짜면 나온다고 생각하고, 안되면 되게 하라 방식의 그런 집중 요소투입형 한계를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5. 

 점심 무렵에야 의원회관에 나갔습니다. 밀린 자료 정리하고, 모처럼 트윗도 좀 정리하고, 신문자료도 좀 정리하고, 고향 절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상의할 일이 있어 찾아오셔서 그분들과 두시간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어제 상임위 관련해서 보좌관들과 결산도 하고,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맥주 세 캔 마시고, 자다 깨다 하면서 그래도 다른 날보다 잘 잤습니다. 날씨 탓인지, 게으름 탓인지, 맥주 탓인지..



8월 24일 문방위 질의 영상

[120824_문방위] “대통령 관심사업이고 공약사항이면 예산안 지침조차도 무시해도 됩니까?”// (현대미술관 부지확보가) "대통령이 미술계에 선물 준 거에요? 저게 대통령 땅이에요?” youtube.com/watch?v=0gAYI8


[120824_문방위] 정치인 이름을 새긴 독도 표지석, 이제껏 하나도 없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3개. 도지사, 총리, 대통령. “역사 앞에 이름을, 돌에 새기는 것으로 남기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youtube.com/watch?v=vq_iNG …


[120824_문방위] 대한체육회 자료제출요구 1. “FIFA에 제출한 보고서 달라고 그랬고 축구협회장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없이” youtube.com/watch?v=Y5Hdjg …


[120824_문방위] 대한체육회 자료제출요구 2. 자료 부제출에 대한 설명을 하러 왔다는 축구협회. “저게 외교문서에요? 국가 기밀 문서에요? 핵무기 문서라도 됩니까?” youtube.com/watch?v=eDYnev